공학교육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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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운영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2조 5항, 학칙 제39조 3항, 학칙시행세칙 제8조 10항으로부터 위임받아 공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각 학과(부)에서 제공하는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이 운영방안을 정한다. (2010.5.3 개정)

제2조(교육과정)

  • 과학기술대학 전자ㆍ정보통신공학과는 심화과정과 일반과정으로 두 개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2017.2.28 개정)
  • 심화과정은 공학교육인증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일반과정은 공학교육인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학칙시행세칙 제8조제10항제2호의 표기에 따른 심화과정 이수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2011.11.21. 개정)

제3조(심화과정 전입) (2010.5.3 개정)

  • 심화과정에 전입한다 함은 신입학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심화과정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 심화과정으로의 전입은 졸업 4학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결정) (2010.5.3 개정)

  • 학과(부)에 소속된 신입학생은 심화과정에 소속되며, 제5조 교육과정 변경에 의해 일반과정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010.5.3 개정)
  • 광역단위로 신입한 학생은 전공 / 학과가 결정됨과 동시에 해당 전공 / 학과의 심화과정에 소속되며, 제5조 교육과정 변경에 의해 일반과정으로 소속을 변경 할 수 있다. (2010.5.3개정)
  • 전입생 중 편입생, 전과생, 복수전공자는 심화과정에 소속되고, 복학생, 재입학생은 이전 교육과정에 소속되며, 제5조 교육과정 변경에 의해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015.5.3 신설)

제5조(교육과정 변경) (2010.5.3 개정)

  • 전입생(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전과생, 복수전공자)은 사유발생 학기 개강 후 4주 이내에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각 학과(부)의 승인을 거쳐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010.5.3 개정)
    • [삭 제] (2010.5.3)
  • 각 심화프로그램이 운영된 이 후 입학한 심화과정 학생의 교육과정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학과(부)별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2010.5.3 개정)

제6조(심화과정 졸업요건) (2010.5.3 개정)

  • 심화과정에 소속된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각 학과(부)의 승인을 거쳐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010.5.3 개정)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된 졸업요건
    • 공학교육 인증기준에 규정된 졸업요건
    • 학과(부)별 내규에 규정된 졸업요건 (2010.5.3 개정)

제7조(일반과정 졸업요건) (2010.5.3 개정)

  • 일반과정에 소속된 학생의 졸업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에 따른다.

제8조(전입생의 학점인정)

  • 심화과정에 전입한 학생이 전입 이전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부) 내규에 따라 인정 할 수 있다.(2010.5.3 개정)
  • 각 학과(부)는 심화과정의 전입생 취득학점 인정 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은 학과(부)별 내규에 정한다.(2010.5.3 개정)
  • 일반과정에 전입한 학생의 학점 인정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조(교육과정 운영)

  • 각 학과(부)는 개설된 심화과정 또는 일반과정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2010.5.3 개정)
  • 각 학과(부)의 해당 심화과정 또는 일반과정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은 학과(부)별 내규로 따로 정한다. (2010.5.3 개정)

부칙

  • 부칙 (2009. 01. 05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0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0. 05. 03 개정) :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1. 11. 21 개정) :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 04. 16 개정) :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7. 02. 28 개정) :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심화프로그램명칭변경은 2017년 2월 이 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학번별 상이한 학과 명칭은 학칙에 따른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통신공학부/과/전공은 전자·정보통신공학과와 동일한 학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