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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통신공학과 운영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32조 5항, 제39조 제3항과 학칙시행세칙 제8조 10항과 경주캠퍼스 공학교육과정 운영 내규의 제4조(교육과정 변경), 제5조(심화과정 졸업여건), 제8조(전입생의 학점인정), 제9조(교육과정 운영)로부터 위임받아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운영)

공학교육과정 운영 내규 제9조(교육과정 운영)로부터 위임받아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본 학과 전공의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운영위원회 및 산업체자문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두고 프로그램운영위원회 내에 프로그램분과, 평가분과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각 분과 및 산업체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별도로 정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별첨1>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 프로그램분과의 목적과 기능은 <별첨 2> (프로그램분과 규정)에 정한다.
    • 교과과정분과의 목적과 기능은 <별첨 3> (교과과정분과 규정)에 정한다.
    • 평가분과의 목적과 기능은 <별첨 4> (평가분과 규정)에 정한다.
    • 산업체자문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별첨 5> (산업체자문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 본 학과 전공의 교과 과정 운영은 교과과정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결정 및 변경)

공학교육과정 운영 내규 제4조(교육과정 변경)로부터 위임받아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전공 심화과정 소속학생의 일반과정으로의 소속변경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심화과정 소속 학생들은 공학교육과정 운영 내규 제4조(교육과정 변경)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입학 후 6학기까지는 일반과정으로의 소속변경을 불허하고, 6학기를 마친 후 1회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변경은 7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에 심화과정 이수 포기신청서를 학과전체 교수들의 승인(면담 및 서명)하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행한다.
  • 평가분과는 매학기 개강 후 3주 이내에 일정한 양식의 교육과정 변경실태보고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변경실태보고서를 접수한 이후 1주일 이내에 교육과정 변경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4조(심화과정 졸업요건)

공학교육과정 운영 내규 제6조(심화과정 졸업요건)로부터 위임받아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전공 심화과정 졸업요건을 정한다.
  • (선 이수 체계의 준수) 2013학년도 졸업생부터는 반드시 선 이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필수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후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단,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시험이나 과제, 면담 등을 통하여 후수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선수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학생에 한하여 필수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후수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 전문교양, 기본소양, 그리고 MSC(Mathmatics, Science and Computer) 교과영역에서는 MSC교과영역의 이수체계에 주어진 바와 같이 선 이수 체계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며, 203학년도 졸업생부터는 반드시 선 이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공교과영역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공 교과영역에서는 전공 교과영역의 이수체계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며, 2013학년도 졸업생부터는 반드시 선 이수 체계를 준수 하여야 한다.
    • 설계교과목을 이수함에 있어서는 전공 교과영역의 설계교과 이수체계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며, 2013학년도 졸업생부터는 반드시 선 이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 타과에서 이수한 전공과 설계 학점은 원칙적으로 전공과 설계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의 요청에 의하여 프로그램분과에서 인정여부를 심사한다.

제5조(일반과정 졸업요건)

일반과정에 소속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경주캠퍼스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에 정하는 졸업요건에 따른다.
  • 졸업작품 및 기타 졸업요건은 일반과정 졸업요건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졸업사정 절차)

졸업 사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매학기 종료 후 평가분과에서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졸업사정을 시행하여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졸업사정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7조(심화과정 전입생의 학점인정)

공학교육과정 내규 제8조 2항으로부터 위임받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화과정의 전입생 학점을 인정한다.
  • 심화과정 전입생에 대한 학점 인정은 해당학생의 학점인정신청을 받아 신청교과목 담당교수가 면접을 통하여 평가한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점인 정 대상이 되는 교과목별 학습성과 항목별 등가성과 설계교육 내용의 등가성을 평가하고 학점인정 의견서를 평가분과에 제출한다.
  • 평가분과는 학점인정 의견서를 검토하여 해당 학생별 학점을 인정할 교과목을 결정한다.

제8조(교육목표의 평가)

교육목표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본 프로그램의 평가분과는 공개된 교육목표 항목별 평가도구, 평가방법 등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다.
  • 평가분과는 평가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인준한 후 각 분과에 보고한다.
  • 상세 교육목표 평가 절차 및 내용은 교육목표 평가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9조(프로그램 학습성과의 평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본 프로그램의 평가분과는 공개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평가도구, 평가방법 등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다.
  • 평가분과는 평가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인준한 후 각 분과에 보고한다.
  • 상세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절차 및 내용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0조(학생 개인별 학습성과의 평가)

학생 개인별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본 프로그램의 평가분과는 공개된 학생 개인별 학습성과 항목별 평가도구, 평가방법 등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다.
  • 평가분과는 평가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인준한 후 각 분과에 보고한다.
  • 상세 학생 개인별 학습성과 평가 절차 및 내용은 프로그램 졸업작품 심사 및 개인별 학습성과 평가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조(학생의 상담과 관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찰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본 프로그램에 소속된 전임교수는 정기적으로 지도학생을 상담하고 관찰한다.
  • 모든 교수는 상담 및 관찰 결과를 평가분과에 보고한다.
  • 평가분과는 교수별 상담 및 관찰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인준한 후 각 분과에 보고한다.
  • 상세 학생상담 및 관찰 내용은 학생상담 및 관찰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2조(교육과정의 평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분과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교과과정분과는 평가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인준한 후 각 분과에 보고한다.

제13조(교수진의 평가)

교수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본 프로그램의 평가분과는 교수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평가분과는 평가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인준한 후 각 분과에 보고한다.

제14조(교육환경의 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본 프로그램의 평가분과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평가분과는 평가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인준한 후 각 분과에 보고한다.

제15조(기타 심화프로그램 관리)

본 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한 기타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교과목을 2인 이상이 강의한 경우 각각 자신이 강의한 부분에 대하여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과목 포트폴리오 작성에 관한 상세 내용은 교과목 포트폴리오 세부운영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학생은 학생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 학생 포트폴리오 작셍어 관한 상세 내용은 학생 포트폴리오 세부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전입생을 심화프로그램에 수용하기 위한 수용정책 및 절차 등은 전입생 수용정책 세부운영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기자재 및 비품 관리에 대한 내용은 기자재 및 비품 관리 세부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전자·정보통신공학과의 학술동아리 등의 소모임 관리에 대한 내용은 소모임 관리 세부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전자·정보통신공학과 학생의 인턴쉽에 대한 내용은 인턴쉽 세부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종합설계 교과목 강좌 관리에 대한 내용은 정보통신공학종합설계 교과목 세부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졸업예정자에 대한 심사는 졸업생 예비사정 세부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08년 11월 전문 개정)

  •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제2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심화프로그램명칭변경은 2017년 2월 이 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학번별 상이한 학과 명칭은 학칙에 따른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통신공학부/과/전공은 전자·정보통신공학과와 동일한 학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