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운영내규
[별첨 1] 프로그램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및 소개)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전체교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전자·정보통신공학과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운영위원회는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ABEEK의 공학프로그램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의 설정, 운영 및 개선을 통하여 학부생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능)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확정한다.
-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평가 개선안
- 학생 평가 시스템 운영 개선안
- 학생 관찰 시스템 운영 개선안
- 교수진 평가 및 운영 시스템 개선안
- 졸업 및 인증 요건 개선안
- 전입생 학점 인정 결과
- 각 분과 및 산업체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
-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평가 개선안
- 학생 상담 시스템 운영 개선안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선안
- 교육환경 평가 및 개선안
- 졸업 및 인증 사정 결과
- 심화과정 이수 포기 학생
- 프로그램에서 수행중인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속 교수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1인) 및 간사(1인)의 임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회의)
본 운여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화되며, 의결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소집)
본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소집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 전공의 대표나 프로그램운영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비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분과 및 산업체자문위원회)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설 분과 및 산업체자문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본 운영위원회 원장이 위촉한다.
- 프로그램분과
- 평가분과
- 교과과정분과
- 산업체자문위원회
제8조(분과 및 산업체자문위원회 직능)
각 분과 및 산업체자문위원회 직능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별첨 2] 프로그램분과 규정
제1조(명칭 및 소개)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의 프로그램분과(이하 "프로그램분과")는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운영위원회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프로그램분과는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의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수행 및 프로그램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도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직능)
본 프로그램분과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분과에서 제출한 평가 보고서를 분석하여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평가 개선안 도출
- 학생 평가 시스템 운영 개선안 도출
- 학생 관찰 시스템 운영 개선안 도출
- 교수진 평가 및 운영 시스템 개선안 도출
- 졸업 및 인증 요건 개선안 도출
- 전입생 학점 인정 결과 도출
- 각 분과가 제출한 보고서 도출
-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개선안 도출
- 학생 상담 시스템 운영 개선안 도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선안 도출
- 교육환경 평가 및 개선안 도출
- 졸업 및 인증 사정 결과 도출
- 심화과정 이수 포기 학생 도출
-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본 프로그램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자·정보통신공학과/전공 교수 2인 이상 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소집)
본 프로그램분과의 소집은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전공의 대표나 본 분과의 위원장 요청에 따라 비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별첨 3] 교과과정분과 규정
제1조(명칭 및 소개)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의 교과과정분과(이하 "교과과정분과")는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운영위원회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교과과정분과는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의 설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수행 및 교수진과 교육환경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직능)
본 교과과정분과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
- 교육환경 평가 및 개선
- 보충학습 시행 및 성과 분석
- 교수진 평가 및 개선
- 이수 실태를 포함한 학생 관찰
제4조(구성)
본 교과과정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전공 교수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소집)
본 교과과정분과의 소집은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전공의 대표나 본 분과의 위원장 요청에 따라 비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별첨 4] 평가분과 규정
제1조(명칭 및 소개)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의 평가분과(이하 "평가분과")는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운영위원회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평가분과는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 학생별 학습성과 성취도, 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련된 제반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직능)
본 평가분과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 심화과정 포기 학생 신청서 심의
- 졸업 및 인증 요건 개선안 도출
- 프로그램 교육목표 평가
- 신입생 학업이수능력 평가
- 상담 결과 분석
- 졸업 사정 시행
- 편입·전과·복학생 학점인정
-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 재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 교과과정, 학생, 교수, 교육환경, 실험슬습기자재 구매 등 기타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평가
제4조(구성)
본 평가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전공 교수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소집)
본 평가분과의 소집은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의 대표나 본 분과의 위원장 요청에 따라 비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별첨 5] 산업체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적절성 평가체계, 평가분석 결과, 그리고 교육목표 개선안 및 재설정안에 대하여 자문 혹은 설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산학협동, 멘토링 및 인턴쉽 등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설문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자문을 시행한다.
- 교육목표 적절성 평가 결과분석 및 개선안에 관한 자문
- 기업체 고용주 / 관리자 요구사항 / 설문조사 자문
- 인턴쉽 / 현장실습 / 산학협동 자문
- 졸업생 지도 자문
제3조(구성)
산업체자문위원회는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전공교수 3인과 졸업생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원 또는 관리자, 학과 졸업생이 취업할 대상 기업체의 임직원, 학과와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체의 임직원, 전공 관련 학회 및 연구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데 매년 초에 신분상 변동이 없는 인사들로 3인 이상으로 선정하며 위원장은 프로그램 분과에서 정한다.
제4조(회의 소집 및 설문)
산업체자문위원회는 교육목표 적절성 평가에서 평가결과분석 및 개선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문을 통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학과 대표나 본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비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예외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체자문위원회의 결정에따른다.
부칙
- 이 세부운영지침은 2014년 12월부터 적용한다.